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저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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