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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도전하는팥죽
100%안나오고 어느정도 빠져서 나온다고 들은거같은데 그럼 빠진금액이 자동으로 세금납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그러나 환급하는 장려금 중 250만원 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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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후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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