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검붉은두더지278
검붉은두더지27820.08.26

주택구입시 계약서작성요령에 대하여

주택을 샀을때 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그책임은 누가지는가요?

주택구입시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세금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세요

실거래가와 금액차이가 있을때는 어떤문제가 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매매시, 계약서 관련이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rabbit-77/221933795252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샀을때 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다른 사람이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은 명의자에게 부과되겠지만, 세법은 원칙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에게 세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 사람이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대리권이 없거나,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처분 혹은 무권대리 행위여서 소유권자인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 때 계약서를 작성한 무권대리인, 무권리자는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35조)

    다운계약서는 적발될 경우

    양도자 측에서는 감소시킨 양도소득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40%),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연 9.125%)를 추징당하 수 있고, 실제거래금액의 2~5%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과세나 세금감면 혜택이 전면 배제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계약서 상 금액을 조절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아 실질에 따라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추징함은 물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