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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가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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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실비보험 고지의무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1형 당뇨를 앓고 있어 유병자 실비보험 가입을 위해 재진기록지 3개월치를 발급받아 살펴 보았는데요.

재진 기록지 3개월치 중 10월 31일 치에 연속혈당 측정기인 리브레를 권유하였으나 거부 ('CGM- REFUSE 나중에' 라고 기재, 2023년 7월 25일부터 재진기록지에 반복 기재되어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리브레 2개 처음 나감 ->다음에 오면 리브레 AGP 보고서 추가 처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치료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게 맞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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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치료가 아닌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필요소견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1형 당뇨를 앓고 계신다니 안타깝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을 위해 재진 기록지를 살펴보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리브레는 연속혈당 측정기(CGM)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진 기록지에 권유된 리브레를 거부하셨고, 나중에 고려할 의향을 표시하셨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리브레 AGP 보고서에 대한 처방이 추가될 예정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리브레 사용에 대한 거부 또는 나중에 고려한다는 의향은 치료 등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실비보험 가입을 위해 고지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문서 및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과 상담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실제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요구사항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을 상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