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보험 3개월 내 질병확정진단 고지의무가 궁금합니다.
질문 1. 3개월 이전에 질병확정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 중 3개월 이내에 병원 통원을 한 경우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KB손보의 경우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하지 않고 외래/통원을 통해 질병을 진단 받고 치료한 경우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 입원, 수술한 경우와는 달리 병명 등 상세내역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4.06월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될 겁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면 3개월 내에 최초로 확정진단 받은 질환만 해당이 되며 기존 질환의 주기적인 치료 방문만 있으신 경우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입원, 수술이 없는 단순 통원 외래 진료만 있으신 경우 내역 기입 없이 체크만 가능합니다. 즉 빠진 내역이 없어도 무방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① 진단기준은 해당 병, 증상으로 처음 병원에 방문하여
병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것은 진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 병원 방문시점이 3개월이 넘으셨다고 한다면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② 3개월 이내에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신 경우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체 보험이라면 3개월 이내에 해당되어도 심사를 통해
인수가 가능하지만
간편체 보험은 특정 예외질환이 아니라면
3개월 이내에 걸리면 가입자체가 거절됩니다.
현재 치료내용이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를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고지는 어느때나 정확하게 하는 것이
추후 청구시 분쟁요소를 최소화 하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보험사는
3개월 이전 확정 진단 받고 통원 중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체킹만하고
상세 내역 고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통원치료로 아래 병명 기재부분 1번에 해당하여 고지해야 하며 유병자상품은 더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