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의 텍스트 문서를 돈받고 공유하려는데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텍스트 문서를 통해 특정의 책을 만들고 링크를 만들면 링크로 접근하는 사람은 뷰어 형태로만 접근할수가 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특정의 앱을 깔아야 하니 판매가 쉽지 않아서 이런식으로 판매를 하려는데
1.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2. 필요하다면 수익을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