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종합소득세가 2천만원이 넘어버리면
2천만원 분에 대해서 15.4퍼를 떼가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떼가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머리가 아파서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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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 ~ 45%)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 x 15% - 1,260,000원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10%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