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회사 보수총액신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강보험보수총액 과 근로,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는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반 도소매 제조 는 단순하게 신고하면된다고했는대
건설업같은경우 2개를 일반업체와 같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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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에 다른 업종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 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해야 하는 건설업 사업장은 22년 인건비에 대한 확정보험료 및 23년 예상 인건비에 대한 개산보험료 신고를 3월 말일까지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에 보수총액을 신고할때 건설업같은경우에는 2개를 일반업체와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