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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합의 문서화, 투자 불이행 땐 관세 부활 한다던데요?

미국과 일본이 합의를 문서화하며 5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지연되면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집행이 무역 조건과 직결되는 구조라서 실제 불이행 시 어떤 부담이 뒤따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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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양국 간 합의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무역 비용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투자 불이행 시 관세 부활 가능성이 명문화됐다는 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투자 계획에 따른 자금 집행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면 생산 원가와 수출 조건이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관세 재부과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공급망 전반의 협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참고할 점이 있는데 해외 투자와 무역 조건이 묶이는 흐름이 확산되면 앞으로 FTA 협상이나 양자 협약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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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일 무역합의에 들어간 투자 불이행 시 관세 부활 조항은 기업 입장에서 단순히 자금 집행 지연 문제가 아니라 수출입 비용 전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 투자가 차질을 빚으면 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다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급망 전략이나 가격 경쟁력에 큰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지키려는 상황이라 투자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영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결국 기업들은 이러한 투자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문서화를 통하여 명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러한 부분을 문서화하는데는 이익이 따르기에 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하며, 조만간 한국도 유사하게 문서로 이를 작성하여 강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