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나 조부모 명의 매매 명의이전 가능여부

부모나 조부모 명의로 된 주택이나 상가를

계약금 10% 주고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을 1년 정도 뒤 주는걸로해서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명의이전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이전을 한다면 이는 10%만 받고 판 것으로 보아 대부분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