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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강한시베리안허스키
부모나 조부모 명의로 된 주택이나 상가를
계약금 10% 주고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을 1년 정도 뒤 주는걸로해서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명의이전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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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이전을 한다면 이는 10%만 받고 판 것으로 보아 대부분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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