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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삵12
우아한삵1221.03.29

치아보험 가입 후 전체 치료를 받고 해지하는게 맞나요?

치아 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싹 다 받고 해지하면 된다고 인바운드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그렇게 할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가입기간 몇개월만에 가능하다는 의견인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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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 의견도 동일합니다!

    치료를 싹했는데 계속 보험을 들고 있으면

    그냥 돈 갔다 버리시는겁니다!

    치아보험은 갱신보험이니까

    장기로 유지하면 할수록 손해나게 됩니다.


    해지전에 치과 한번 가셔서 치아 상태를 확인하시고,

    치료할게 있다면 싹~ 치료 하시고 보상 받으신 다음 해지하십시요!

    불이익 같은거 없으니 안심하시구요!

    치아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잖아요!

    저렴해도 3만원대가 보편적인데요! (많게는 5만원이상 가입하는 경우도 있죠!)

    2~3년정도 보험료 낸다면, 최소 100만원이상 들어가겠죠!

    전액 소멸이구요!

    예시1) 3만원 X 10년 = 360만원! / 20년유지시 720만원 +@(인상분)

    예시2) 5만원 X 10년 = 600만원! / 20년유지시 1200만원 +@(인상분)

    대충계산해도

    나혼자 가입해도 20년이면 천만원넘게 내는데...

    나와 배우자가 가입하면... 20년이면 2천..

    4인가족이라면.. 20년이면 4천만원이네요 ^^;

    인상되는거까지 감안하면 한 30년유지하면 1억은 내겠네요^^ 하하하

    * 솔직히 사고로 치아가 다 뽑혀나가면 몰라도,

    한가족 전부해서도 왠만해서는 1000만원 쓰는것도 드물죠!

    (아주 고령이 아니고서야..)

    ● 치아특성상 자가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오면

    그때 가입해서 써먹어야만 "치아보험은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역시도 치아보험가입후 장기 유지가 아닌,

    단기 치료후 해지목적이어야겠죠!

    좀 약은것 같지만, 그렇게 안하면

    치아보험은 고객의 손해가 너무 커집니다.

    제가 12년 보험영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없는 보장중에 하나가 "치아보장"입니다! ^^ 하하

    치아보험은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보험이 아니다!

    라는거 기억해 주시구요!

    다른답변과 제 답변도 같이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90일간의 면책기간과 2년간의 감액기간이 존재 합니다.

    가입후 91일 부터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치료 후 해지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큰 금액을 보장 받고 해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입 후 90일 동안은 면책 기간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크라운,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 고액의 치료 비용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후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 해지이후 6개월 까지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질문자님 약관을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