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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낙지164
직장생활하는 1인입니다
연말정산은 제2의 월급이라고하죠??
그래서 그런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빨리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지
않는 이상 빨리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여
세액환급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환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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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빨리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