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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일부러 증여재산평가액을 높여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이고 주변에 거래된 시가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때 취득가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 공시지가로 신고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에서 이 정도는 될꺼 같다라고 예상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더 높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이건 잘못된 신고라고 전화와서 세금을 돌려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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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임의적으로 가격을 높여서 신고한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부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증여재산평가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경우 향후 양도시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되 ㄹ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높여 신고하여 증여세를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하지 않는 이상 경정할때에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이 과다하다고 문제삼으면서 같이 조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