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없으신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하실듯하나,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기준으로 증여세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을 임의로 산정하는 것는 부적절합니다.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시 개별주택가격과 시세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곳이라면 언젠가는 양도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증여는 가족 등에게 이전할 것이므로 증여받을 가족이 다른 주택이 있을지 그리고 그 가족이 양도하는 부분 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증여시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공시지가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