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시 증여가액 질문드립니다

2021. 05. 08. 17:58

근 20년간 매매된적 없고 계속 살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매매가격이 없고, 단독이라 유사매매사례도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로 증여를 해도 괜찮나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주변 집값이 조금 올랐는데, 적당히 프리미엄을 붙여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없으신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하실듯하나,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기준으로 증여세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을 임의로 산정하는 것는 부적절합니다.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시 개별주택가격과 시세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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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개발이 발생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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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금액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변에 호재가 있어서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하여 금액차이가 너무 크다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고 차액에 대한 추가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1. 05. 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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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곳이라면 언젠가는 양도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증여는 가족 등에게 이전할 것이므로 증여받을 가족이 다른 주택이 있을지 그리고 그 가족이 양도하는 부분 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증여시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공시지가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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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시지만, 주변 실제 시세와 그 차이가 심할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하여 그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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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로 볼수 있는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적당히 프리미엄을 붙여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2021. 05. 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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