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2021. 02. 17. 15:31

현재 단독주택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그럼 증여받은 사람은 해당주택에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되나요?

증여세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오 해야되나요?

아파트가 아니어서 시세조회가 쉽지않는데 가격을 얼마라고 해야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해당되는 것이며, 이러한 가액이 없는경우 공시가액(단독주택가액)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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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은 주택에서 반드시 실거주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2.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동안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로 봅니다.

    기준시가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6000000&tm3lIdx=400606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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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고려하신다면 수증자가 반드시 증여받은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증여세는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고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그 시가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2. 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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