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카드,의료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예상연봉의 25%는 다 신용카드로 채웠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체크카드를 쓰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체크카드 사용분이 200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세금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의료비 공제는 자동으로 간소화자료에 반영이 되나요?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자료에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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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체크카드 사용액은 사용액의 30%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간소화자료에서 받을수있고 다른 가족도 정보제공동의해주면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 x 30%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6%~45%)입니다.
의료비 공제도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다른 가족 의료비도 의료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과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를 하시거나 실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