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차들로 인해 제가 진로방해를 받아 다른차선으로 살짝 피해가려다 뒤에서 오는 차량과 접촉이 났다면 이 과실을 어떻게 되나요?
: 만약 불법주정차 차량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이를 피양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차량에도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량이 불법주정차된 위치, 도로형태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