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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타킨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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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차선에 세워둔 차를 피하다?

끝차선에 택배차량이나 트럭을 세워두어서

그 차들로 인해 제가 진로방해를 받아 다른차선으로 살짝 피해가려다 뒤에서 오는 차량과 접촉이 났다면 이 과실을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 정차를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차선 변경을 하려다가 그 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후행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이 때에는 차선

      변경 사고를 적용하여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후행 주행 차량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차들로 인해 제가 진로방해를 받아 다른차선으로 살짝 피해가려다 뒤에서 오는 차량과 접촉이 났다면 이 과실을 어떻게 되나요?

      : 만약 불법주정차 차량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이를 피양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차량에도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량이 불법주정차된 위치, 도로형태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 될 것이며 이런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의 경우 양 차량의 진행 상황 및 충돌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