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시행시 원금 찾지 못했지만 수익이 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A씨가 2억을 투자해서 하락장에 1억을 잃었다.
이후 1억으로 재매수해서 5천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22% 1000만원 넘게 낸다.
A씨 입장에서는 복구도 안되었지만 세금을 내는것이다.
이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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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로 5천만원(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은 250만원)이 공제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2억원을 투자하여 1억원을 손실을 본 후 다시 투자하여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익은 (-)1억원, (+)5천만원이고 이를 통산하면 총 (-)5천만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추후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결손금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익은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손실과 이익이 났다면 서로 통산하여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