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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2.11.18

금투세에 시행시 원금 찾지 못했지만 수익이 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A씨가 2억을 투자해서 하락장에 1억을 잃었다.

이후 1억으로 재매수해서 5천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22% 1000만원 넘게 낸다.

A씨 입장에서는 복구도 안되었지만 세금을 내는것이다.

이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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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로 5천만원(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은 250만원)이 공제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2억원을 투자하여 1억원을 손실을 본 후 다시 투자하여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익은 (-)1억원, (+)5천만원이고 이를 통산하면 총 (-)5천만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추후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결손금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익은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손실과 이익이 났다면 서로 통산하여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