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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관수리290
검은관수리29023.12.09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제가 미국 주식 세금에 관현 질문을 몇개 올렸었는데 단순한 수익금 250만원 공제를 제외한 22프로 부과한다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천만원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전액 매도했을경우와 절반만 매도 했을경우에 대한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매도할경우 매수한 금액은 제외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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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얀 천만원이 수익중이고 절반을 매도하시면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500만원은 평가이익을 뿐 양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절반 매도시에는 250만원 *22%해서 5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모두 매도시에는 750만원*22%인 165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차익) 천만원 중을 100% 매도하면 양도소득이 1천만원인 것이고, 50%만 매도한다면 500만원이 양도소득인 것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판매가격에서 매수가격을 차감한 차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라 함은 매도금액 - 매수금액을 의미합니다.

    전액 매도했을 경우 세금은 165만원 정도,

    절반만 매도했을 경우 5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식을 1,000만원에 사서 현재 2,000만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가정해봅니다.

    1. 주식 절반만 판 경우 양도세 계산

    - 양도차익은 (2,000만 - 1,000만) * 50% = 500만원이 됩니다.

    - 양도세는 [양도차익(500만원) - 250만] * 22% 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주식을 모두 판 경우 양도세 계산

    - 양도차익은 (2,000만 - 1,000만) * 100% = 1,000만원

    - 양도세는 [양도차익 1,000만 -250만] * 22% 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한 해외주식을 전체를 양도하거나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지 여부에 관계

    없이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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