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신고대상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원천세 추가납부할 세액과 가산세
합계액을 수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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