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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봉고85
신박한봉고8523.03.15

민방위 불참했는데 어떻게되나요?

몇년전 일이긴 한데 민방위를 참석하지 않았는데 따로 우편물 날라온것도 없는데 참석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고나서 우편 날라온다는 얘기도 들어서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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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토자입니다.

    민방위 불참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이 코로나때라면 사이버로 교육을 들으셨을텐데요.


  •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민방위는 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시민들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민방위 참석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무이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의무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구호나 구조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재난안전관리법」 제6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방위 참석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당 지역의 민방위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편물 등의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에는 꼭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