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면제를 받았는데 민방위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군면제 받은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군면제를 받아도 민방위 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보통 군 관련에 대한건 카카오톡 및 우편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 통보도 못받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번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면제를 하면 민방위 훈련을 받을수도 있고 받지 않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4급을 받았는데 장기대기로 전환되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은 안받고 있다고 하네요
군면제 받을 당시 우편이나 문자로 민방위 의무교육에 대한 고지를 받았을건데 확인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응하지 않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액은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해석이 다르니 사는 지역 구청에 문의 하는게 좋습니다.
군면제를 받더라도 민방위 대상자는 대부분 1-4년차까지 기본교욱을 받아야 합니다.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민방위법상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할 구청 민방위 담당 부서에 연락해 본인 상황을 알리고 교육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