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 하루 5시간 최저시급 근무 실업급여 수급액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 4대보험이랑 급여 120만원으로 책정돼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하한액 맞춰서 받을수있나요?
예전엔 절반정도 받았던거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일액 상하한액이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 x 5 / 8로 계산하여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안내된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금액이고, 1일 5시간 근로자면 이 금액의 5/8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