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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로빌정날24.02.26

근로시간 일 평균 5.5시간이면 구직급여를 얼마 수령할수 있는지?

하루에 5.5시간 근무합니다

07:00~12:30 분입니다.

주5일 근무하고

시급은11436원입니다.

1년 근무후

계약만료종료시 실업급여 인정 수급액은 얼마가되나요??

일 하한액 얼마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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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올림으로 계산하므로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1일 4732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60%"가 5.5시간×5일/40시간×63,104=43,384원보다 적을 경우 하한액인 43,38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0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이기 때문에 하한액으로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올림하여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 경우 6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