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점심시간은 시급에서 제외되는 곳이 대부분인가요?

점심시간은 시급에서 어떻게 쳐주는지 궁금해서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먄서 시급에서 제외되는거죠? 이런 회사들은 점심시간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그런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법에서 6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할 수 없고

    6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중간에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게 보통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입니다

    3교대나 2교대에서는 다르게 적용되겠지만요

    따라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무급이고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면 불법입니다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적용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근로 제외 시간 적용해서 시급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은 오전, 오후 10분 휴게시간 근로시간 제외되어 원래 근무시간 8시 간에 20분 추가 귽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리 나라에서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일하지 않고 쉬는 휴게시간에 해당 하기에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점심 시간이 정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은 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편의상 12시-1시 정도로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점심 시간이라도 업무상의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손님을 대기해야 하는 등 회사의 감독 아래 있는 경우에는 유급 시간으로 처리 됩니다.

  • 네 점심시간은 보통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킵니다.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반차를 써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앞뒤로 전반차, 후반차가 되는 것이죠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급에서 제외되는 무급처리되는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