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권,학습침해 처벌 대상 해당여부 좀 알려주세요?
쉬는 시간에 하는 행위들은 교권,학습 침해에 해당이 안되죠? 또한 제가 꼭 필요하지않은 질문을 자주 하거나 수업을 놓쳐서 다른학생의 활동지를 하루에 두번 정도씩 옆에서 살짝 보는것,틱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켁하는 기침소리를 자주 내는 것도 불법이 될수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고발당할시 고의성이 없는 단순 행동이었다고 하면 될까요? 내공,채택 하겠습니다. 교권,학습침해 관련된 법률 정보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행위만으로 교권침해로 판단될지는 다소 모호합니다.
애초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그러한 행위가 인정될 상황이라도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왠많서는 교권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