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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뱀2
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정신적 피해로만은 격리할수없나요
재산적 피해를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않았으면 격리가안되나요?
학교에 수업참관 요청을 드려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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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내 학폭 담당 교원에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격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유형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에 관계없이 수업 참관에 대한 요청을 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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