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에 정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인데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학생이 아니어도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아니면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학생이 아니면 뭘 해도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없는건가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아닌 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관련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처분이 제한되고 그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