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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4

다른 학교 학생에게 맞거나, 미성년자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에게 맞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 예방법상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학생에게 맞았거나, 자퇴를 해서 미성년자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맞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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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학교" 학생간이라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맞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위 법률상의 조치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학교를 다니니 않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