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교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를 자퇴했다거나 하는 모종의 이유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이 폭력에 희생되면 그건 학교폭력인가요 아니면 그냥 민간인 폭력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학교폭력이라는 범주로 해당 사안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겠으나,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은 미성년자인 일반인에 대한 폭행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규정에 기하여 볼 경우 학교의 학생이 폭력 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적인 폭행죄로 형사 처벌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