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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로운오랑우탄58
제가 자퇴를 하고 다른 고등학교에 편입 하기 전이라면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일 텐데 그 때도 제가 누군가에게 학교폭력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이 주체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가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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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조치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