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밖 청소년일 때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자퇴를 하고 다른 고등학교에 편입 하기 전이라면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일 텐데 그 때도 제가 누군가에게 학교폭력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이 주체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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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퇴를 하고 다른 고등학교에 편입 하기 전이라면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일 텐데 그 때도 제가 누군가에게 학교폭력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이 주체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