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영민한흰죽지168
영민한흰죽지168

학교폭력은 왜 학교폭력인가요?

학교에서 직업전문 특강을 하면서 알게된건데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생에 대한 폭력이라고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대학교도 학교인데 대학생은 학생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학생폭력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라고 부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의 정의에 따르게 됩니다. 교육법상 학교의 정의에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정 관할로 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 전학 등 사실상 대학교아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부분은 행위의 장소와 행위자 중 누구를 중점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법률적으로 유미의한 논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