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차손통산 과 비교과세 문의드립니다~
미등기자산 양도차익발생
일반 토지 양도차손발생
통산은 가능한데.
비교과세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네요.
둘 중 큰 것(1. 과표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 2.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고객님: 비교과세하는 경우 통산의 의미가 없다. (미등기자산 산출세액 + 토지 산출세액)
저생각: 통산이 적용된다(미등기자산이랑 토지랑 같은 자산군이니까 통산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비교과세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종전 양도분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에 2회 이상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중
큰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다음 중 큰 세액 = Max(①, ②)
① 양도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합계액
② 2개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따라서, 상기의 세액 중 큰 세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교세액 중에 큰 것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산한 세금 vs 각각 세금을 합산한 세금 중 큰 것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