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차손통산 과 비교과세 문의드립니다~
미등기자산 양도차익발생
일반 토지 양도차손발생
통산은 가능한데.
비교과세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네요.
둘 중 큰 것(1. 과표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 2.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고객님: 비교과세하는 경우 통산의 의미가 없다. (미등기자산 산출세액 + 토지 산출세액)
저생각: 통산이 적용된다(미등기자산이랑 토지랑 같은 자산군이니까 통산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비교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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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종전 양도분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에 2회 이상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중
큰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다음 중 큰 세액 = Max(①, ②)
① 양도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합계액
② 2개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따라서, 상기의 세액 중 큰 세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교세액 중에 큰 것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산한 세금 vs 각각 세금을 합산한 세금 중 큰 것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