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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불곰231
성형외과에서 DC해서 수술을 해준거라고 현금으로 결제를 요구하는데 현금 영수증을 요구했을때 발행 않해주면 그것도 법으로 걸리나요~?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불이익은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재차 거부시 20%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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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발급 거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