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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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예비군 출석인정 질문있어요.

제가 곧 학생예비군을 가야하는데 교수님한테 간다고하니까 그럼 수업을 지각처리로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냐고했는데 그럼 출석으로 하는데 과제는 안한걸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군 훈련은 법적으로 보호받는게 맞습니다

    해당 교수에 대해 학교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예비군 훈련 참석을 하는데 저딴 개소리를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해당 교수 미필인가요?

    채택된 답변
  • 예비군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그 기간 결석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각 처리나 그날 과제를 무조건 미제출로 처리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먼저 학교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빠르고 부담도 적습니다. 훈련 후 받는 예비군 훈련 필증서를 학과 사무실이나 학사지원팀에 내고 공결 처리를 요청하시고, 과제는 기한 연장이나 대체 제출이 가능한지 메일로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대부분의 학교에는 예비군 공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불이익을 고집한다면 학교 인권센터나 학생고충처리 창구에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국방부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교수님과 주고받은 대화나 메일은 캡처해 두세요.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벌이라고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법상 불이익 처우는 금지예요.

    지각이나 과제 미제출 처리는 불법이에요.

    학과 사무실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해결이 안 되면 국방부에 신고해보세요~

    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 교수님이라 병역면제인지 안해서서 그런듯 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 법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서.. 다만 나라에서 부른 일을 학교 교수따위가 제한하는건 문제가 될 순 있죠. 원하시면 훈련에 가시는게 낫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면 연기하시고 수업에 참여해보심이 좋을 듯 하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