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그 기간 결석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각 처리나 그날 과제를 무조건 미제출로 처리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먼저 학교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빠르고 부담도 적습니다. 훈련 후 받는 예비군 훈련 필증서를 학과 사무실이나 학사지원팀에 내고 공결 처리를 요청하시고, 과제는 기한 연장이나 대체 제출이 가능한지 메일로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대부분의 학교에는 예비군 공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불이익을 고집한다면 학교 인권센터나 학생고충처리 창구에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국방부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교수님과 주고받은 대화나 메일은 캡처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