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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간 명시되지않은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2022년 3월 4일부터 입사하여 2023년 3월 11일 퇴사예정입니다.

여기가 평택 고덕 현장인데 일하는쪽은 건설 안전 쪽입니다

근로계약서 총 3번을썻는데 시작일은

첫번째 계약서는 2022년 3월 4일부터~계약만료시까지

두번째도 2022년 7월 1일 ~ 계약 만료시까지

세번째도 2022년 12월 26일 ~ 계약 만료시까지 이렇게 3번썻는데요

기간 명시되지않은 실업급여는 받을수없는건가요??

아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내공 100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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