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명시되지않은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입전****
2023. 01. 24. 10:03

2022년 3월 4일부터 입사하여 2023년 3월 11일 퇴사예정입니다.

여기가 평택 고덕 현장인데 일하는쪽은 건설 안전 쪽입니다

근로계약서 총 3번을썻는데 시작일은

첫번째 계약서는 2022년 3월 4일부터~계약만료시까지

두번째도 2022년 7월 1일 ~ 계약 만료시까지

세번째도 2022년 12월 26일 ~ 계약 만료시까지 이렇게 3번썻는데요

기간 명시되지않은 실업급여는 받을수없는건가요??

아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내공 100겁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보려면 종기 즉, 계약 만료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1. 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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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라는게 현장 계약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제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회사쪽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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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하지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01.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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