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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이럴 경우 세금 신경써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무직이고요

올해 소득이 배달소득이 한 400만원 정도

배당 소득이 700정도

그런데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넘길거 같습니다 (증권사 이벤트 같은것)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기면 좀 번거롭다고 하던데

제 경우 신경쓰지 않아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무직이라 근로소득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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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달 기사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 소득만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거나 소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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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의무가 있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어야 과세됩니다.

    배달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합해도 소득이 얼마안되 기납부세액 차감하면 환급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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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은 없고, 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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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하더라도 귀하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소득 :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배당소득 :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기타소득 : 300만원이 넘어가는경우 배달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