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 경우 세금 신경써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무직이고요
올해 소득이 배달소득이 한 400만원 정도
배당 소득이 700정도
그런데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넘길거 같습니다 (증권사 이벤트 같은것)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기면 좀 번거롭다고 하던데
제 경우 신경쓰지 않아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무직이라 근로소득이 없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달 기사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 소득만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거나 소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의무가 있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어야 과세됩니다.
배달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합해도 소득이 얼마안되 기납부세액 차감하면 환급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은 없고, 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하더라도 귀하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소득 :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배당소득 :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기타소득 : 300만원이 넘어가는경우 배달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