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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지혜로운누에41
지혜로운누에41

기타소득세 300만원이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직업이 주부라 소득은없는데요 증권이벤트등등해서 기타소득 300만원넘으면 세금낸다는데 무직도 포함되는건가요? 예금이자로 2000만원넘으면 세금낸다는건 들어봤는데요 증권이벤트 300만원도 직업이없는상태에서 기타소득??? 으로 종합과세된다해서요 요약.. 1..직업 무직 소득없음 2..예금이자 년 1000만원 3 증권이벤트로 300만원 발생시 기타소득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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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소득(근로, 이자, 배당소득 등)과 무관하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해당 당첨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개인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애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무직과는 무관하게 소득이 밠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