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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고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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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연장 타이밍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 100%로 오피스텔 전세살고있습니다. 제가 내년 5월 30일이 만기일이라 첫 연장을 생각중인데요.

혹시나 몰라서 전세사기에 대비할 준비는 해두려고합니다.보증보험 효력 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있는데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최근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바뀐걸로알고있어요.

공시지가 등 컷이 좀 높아진걸로 알고있는데 여긴 신축인지라 시세가 안나와서보증보험 연장이

안될 수도있다는 상황을 가정해보려구해요.(오피스텔에 신축이라 이 부근 전세가율이 높아서ㅠ)

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그냥 계약을 종료하고 월세집으로 가려고하는데 문제는 은행에 대출 연장 의사를 밝힌 뒤

보험사에 서류넣고 심사 대기<- 이게 대출 만기 1개월 전부터하라고하는데 결과가 보험가입 불가로 뜨면

그제서야 집주인분께 계약만기를 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경우 상당히 만기까지 타이트한 날짜에 집주인분께 계약 연장여부를 전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1. 혹시 그럼 은행 측에 중기청 계약 연장 신청을 만기 3~4개월 전에 할 수도 있는걸까요?

2. 무조건 1개월 전에만 연장신청 가능하다면 혹시 보험 반려될 경우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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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 기관 및 은행 상황에 따라 조기 상담 및 준비는 가능하며 만기 3~4개월 전에 미리 대출 연장 의사를 표명해 상담받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2. 최근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되어 특히 신축 오피스텔 등 공시지가 기준이 높은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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