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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긴꼬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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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배우자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2021.1월에 법인의 대표자 배우자에게 법인에서 2억원을 대여하고 3년상환기일에 연1.9%로 12월31일에 이자지급하는걸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원에서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21년 이자는 아직법인으로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번 법인세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대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단기대여금,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한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성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도 기말 현재 기간 경과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합니다.

      한편,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을 하거나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이자 수령 약정일이 12월 31일이므로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도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미수이자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