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대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단기대여금,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한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성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도 기말 현재 기간 경과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합니다.
한편,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