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 03. 11. 11:53

라이벌인 직장동료가 저와 제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권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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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따라서 제3자가 동의없이 질문자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경우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3. 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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