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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액 문의?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에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 지급에 대한 적용대상을 2016년 개정법 시행 이후 질병 부상 발생시 부터 적용? 비공무상 장애연금 수급액 문의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장해연금의 경우 수급액은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로 계산합니다.

    장해일시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X 60개월(5년분 일시 지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