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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25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100% 상대방 과실이 아닐 수 있나요?

교차로에서 제가 나중에 진입하다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서 돌고있던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요.(해당 차량이 차선을 이상하게 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음주운전이더라구요. 그런데 음주를 했어도 100% 상대방 과실이 아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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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네. 음주운전사고는 형사적인 책임은 발생하나, 민사적인 요소는 또 다른문제입니다.

    통상 음주차량에게 20%~30%정도의 과실을 가산해서 책정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차선변경중 직진중이던 음주운전차량과 부딫혔다면 차선변경 기본과실 7:3에서 20%정도 수정되어 5:5과실로 책정되는 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교통사고발생시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는 것으로 어느 한측이 음주라 하더라도 음주한 사실만으로 100% 과실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내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장소, 누가 차선을넘었는지, 누가 선진입을 했는지등 사고정황에 따라 과실관계를 우선 정하게 되고, 음주한 차량의 음주정도에 따라 일부 과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20%

    과실이 가산되게 되어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음주 운전이 아닌 차량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지, 과실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전적인 과실이 아니라,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로서 과실이 할증됩니다.

    음주 정도에 따라 10~20%로 과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나셔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우선은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100%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사고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여 과실비율은 산정하고 그리고 음주운전의경우에는 음주수치에따라 과실비율도표상 현저한과실 또는 중대한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 10~20% 가산을 하게됩니다!

    경우에따라선 추가로 더 가산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사실만으로는 무조건 일방과실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