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99만원 경품수령 후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연초 주부인 아내가 499만원 경품을 수령받아 원청징수 22% 세금 납부하였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1. 남편은 근로소득자로 아내를 부양가족에 등록할 방법은 없나요?
2.499만원 외 추가소득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최저율로 인정받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던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은 받을 수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되며,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소득만 있다면 환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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