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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청설모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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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만원 경품수령 후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연초 주부인 아내가 499만원 경품을 수령받아 원청징수 22% 세금 납부하였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1. 남편은 근로소득자로 아내를 부양가족에 등록할 방법은 없나요?

2.499만원 외 추가소득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최저율로 인정받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던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은 받을 수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되며,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소득만 있다면 환급이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