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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청설모181

의젓한청설모181

499만원 경품수령 후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연초 주부인 아내가 499만원 경품을 수령받아 원청징수 22% 세금 납부하였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1. 남편은 근로소득자로 아내를 부양가족에 등록할 방법은 없나요?

2.499만원 외 추가소득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최저율로 인정받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던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은 받을 수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되며,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소득만 있다면 환급이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