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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아리따운수달206
아리따운수달206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지급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상반기에는 35 프로 하반기에는 35 프로 이렇게 지급되면 총 70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30프로는 언제 지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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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 및 나머지 정산분은 6월말일까지 지급이 되며, 정기신청분은 9월 말일까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반기에는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는 연간 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정산합니다.

    그리고 추가지급된 경우에는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