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공적 장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법인사단 중 일부 단체들은 단체 명의의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제3자에게 고유번호증을 조회해주거나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물론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