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공산품을 할인할 때 원가를 특히 높게 잡고 할인판매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저는 마트에서 장을 자주 보는데요. 예를 틀어 키친타올 4롤짜리가 평소에는 5~6천원대에 판매하다가 원 플러스 원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1개 가격이 8000원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넓이나 롤당 장당 수는 똑같구요. 이건 판매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트가 원가를 부풀려서 할인 가격을 높게 보이게 하는 행위는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정상 판매가보다 높게 가격을 올려 할인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이구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부처는 기업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