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대표 임의선출후 통보된 상황인데 어떤 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 구성중 근로자대표를 각.사무, 생산팀별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일부팀의 경우 같은팀에 속한 팀원들에게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팀속에 관리자 직책을 가진 직원과 소수의 인원이 임의로.대표선정후 통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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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으로 선출이 무효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외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통하여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노사협의회 관련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