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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현대적인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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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블로그수익 투잡러의 카드/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은 어떻게 공제 받을수 있나요?

와이프는 2023년에

일용직근무 900만원(23년6월종료)

애드포스트 37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15만원이 넘지 않으면

제 밑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애드포스트(블로그수익)입니다.

홈택스에서 보니

수익-경비=130만원이 소득금액인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불가...

와이프가 종소세를 신고하게 되면

작년한해 와이프 명의로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모두 공제 못받는건데

무슨 방법이 없나해서요.. 대부분의 생활비 지출을 와이프 명의로 해가지고..ㅠ

종소세는 경비 제외 소득금액 300만 이하면

신고 안해도 상관없다는데, 차라리 종소세 신고 안하고 제 밑으로 인적공제 및 지출내역 처리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 혹시 다른 방법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소득판단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이외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애드포스트 수입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