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시 원천징수 된 예수금에 대한 소득처분
19년도 인건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와 23년도 12월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소득 1000만원에 대한 원천납수세액 220만은 24년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기타소득자에게 원천납부세액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원천납부세액 220만원에 대한 분개와 소득처분 방법 문의드립니다
24.01.10
가지급금 220만원/보통예금 220만원
가지급금 220만원에 대한 결산과 소득처분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220만원에 대한 소득처분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로 기타소득처분이 진행된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됩니다.
손금불산입 급여부인 xxx (기타소득)
이는 당초 급여로 처리한 비용을 부인하며, 소득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기타소득을 납부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진행됩니다.
(차) 법인세(또는 잡손실) xxx / (대) 보통예금 xxx
손금불산입 법인세(또는 잡손실) xxx 기타사외유출
이는 원천징수세액을 잡손실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세법상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부인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원천징수세금을 받기 불가능할 것이므로 가지급금이 아닌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처리를 하셨다면 익금불산입 가지급금 / 손금산입 잡손실 하시면 됩니다.